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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내국인 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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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국회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초·중·고·대학교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 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오는 11월부터 허용하는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처리했습니다.

이곳에 허용되는 외국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로 했지만 조성익 송도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은 우리나라 학생 비율을 30%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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