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뒤늦게 한 상속포기 신고 인정받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채권처리업체가 숨진 김모씨의 10대 손자 손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가 숨진 뒤 2년2개월 만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지만, 숨진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때로부터 석달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