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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이익 국가 환수

'기반 시설 부담금제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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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07년부터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일부 국가에 환수됩니다.

또 산발적으로 이뤄진 기존 도시지역의 개발사업은 광역개발로 제도화하고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천3백만평에서 천5백만평으로 늘립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추진과제에 따르면 정부가 각 도시별로 수용 인구 등을 감안해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총량을 정한 뒤 도시내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업주체들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져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지만 '개발이익 이중 부담'이라는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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