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등으로 인한 병역기피 등을 막기 위한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일시적으로 출국한 산모가 출산해 외국 시민권을 갖게 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다했을 때라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이중국적자는 17살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돼 있는 현행법률을 개정해 18살에 병역의무자 명단에 오른 뒤 3개월 안까지만 선택을 마치도록 해 병역의무만 다한다면 당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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