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비자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은 혐의로 46살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말 채팅으로 만난 43살 최모씨에게 비자금의 일부를 주겠다며 성관계를 맺은 뒤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뜯은 혐의입니다.
이씨는 또,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최씨를 협박해 7차례에 걸쳐 34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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