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제약 논란을 빚었던 형사 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한승헌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은 어젯밤(3일) 회동을 갖고 최근 서울 중앙지검 평검사 회의 등을 통해 집약된 검찰 요구를 대폭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승헌 사개추위원장은 회동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규 법무장관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의 단초가 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손질해 폐지하기로 했던 피고인 신문을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관과 경찰관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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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사개추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의 심야 회동 결과, 생생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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