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를 재건축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정부가 각 도시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한 뒤 해당 도시안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업주체들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재건축 사업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재건축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한 개발이익환수제에 더한 이중부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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