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형사 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어젯(3일)밤에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와 검찰의 수뇌부가 긴급 회동한 뒤 검찰 요구를 대폭 반영한 이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이제 해소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깊어가는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 검찰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수장이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장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어제 저녁 바람직한 형사 사법제도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승헌/사개추위 위원장 : 검찰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이끌어내도록 앞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승규/법무장관 :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개추위 실무팀도 갈등의 단초가 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여, 폐지하기로 했던 피고인 신문을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관과 경찰관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오늘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긴급 검사장 회의에서부터 각 지검별 평검사 회의로 이어져 온 검찰의 반발도 일단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사개추위도 예정대로 오는 9일과 16일 장차관급 회의에서 수정된 형사소송법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