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합의한 과거사법 수정안을 재적 299명 가운데 2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9명, 반대 7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과거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는 11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한나라당 고진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은 여야 합의안이 당초 과거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 의원들은 "여야 합의안은 조사대상에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등을 포함시키는 등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등을 조사하자는 당초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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