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에 반발해 일선 평검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단적 반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방법을 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 수석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를 표출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백여명은 2일 밤 긴급회의를 열고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해 전국 평검사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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