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가 일본 정부는 현행 헌법의 해석을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간사장 대리는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국제법은 일본에 집단자위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본 헌법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현재의 법 해석을 고치려면 의회 결의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행 헌법 범위 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자위권 행사 금지가 국제적 수준에서 쉽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의 법 해석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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