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이른바 방카슈랑스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은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하는 이른바 '보험꺾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은행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줘야 하고, 감독당국은 법 위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카슈랑스 제도 관련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최고 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