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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공채 응시자격 '남녀 동일하게' 18∼30세로

남녀 동일하게 조정...논란 해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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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중 순경의 공채시험 응시자격이 남녀 모두 18에서 30세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 조정에 관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남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는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서로 다른 규정을 고쳐 남녀 동일하게 18세에서 30세 이하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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