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지방검찰청장의 승인만 받으면 사실상 통화내역을 무제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을 없애고,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만 조회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또 긴급한 사안일 경우엔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화내역 조회를 허용하지만 대신 사후 허가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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