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시험에서 응시자 10명이 가짜 무술 유단증으로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가산점에 필요한 2단 이상 무술 단증을 무도체육관에 수십만원씩 주고 부정 발급받아 순경 응시원서 구비서류로 제출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현재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6명은 사표를 받아 수리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중앙경찰학교에 퇴교 조치 등 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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