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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가능

관공서에서 열람...이달말까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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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앞으로 우편을 통해 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이라는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통보됩니다.

또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달말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공시가격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시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면 가격 열람기간인 이달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을 내게되면 앞으로 면담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조정여부가 결정돼 최종 가격이 다음달 30일 공시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공시가격 발표가 시일에 쫓겨 부실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공시가격을 꼼꼼하게 따져 볼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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