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폭행한 교수의 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단체 대표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대구 여성의 전화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익성이 있는 행동은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 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진실을 공표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익성을 인정해야 하며 개인적인 비방 목적이 다소 포함돼 있다 해도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홈페이지에 "이 교수가 술에 마취약을 넣어 먹인 뒤 조교를 성폭행했으며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피해자의 주장을 공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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