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4.30 재·보궐선거 일인 30일 현재 국회의원 재선거지역 6곳에서 총 42건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적발, 이중 8건을 고발하고 8건은 수사의뢰, 26건은 경고 또는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조치건수는 7건으로, 예비후 보자 도입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사실상 대폭 늘어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지난 98년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 30곳의 선거구당 평균조치건수 12.3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3월 선거법 개정으로 포상금.과태료 50배 제도 가 도입된 이래 소액의 금품·음식물 제공 등 경미한 사안도 조치건수에 포함시킨 것 "라면서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자세가 뿌리내리고 있어 과 거에 숨겨졌던 금품살포행위도 모두 적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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