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참여를 주도했던 왕영용 철도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잠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의 칼날은 이제 정치권 외압설로 향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왕영용 철도공사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용될 주 혐의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무리하게 유전사업을 추진하다 철도공사에 3백50만 달러가 넘는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팀의 한 간부는 혐의입증에 확신을 갖고 있다며 영장발부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왕씨가 주도한 철도공사의 유전 개발 사업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다른 목적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철도공사가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모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왕 본부장의 윗선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갈 방침입니다.
수사팀의 한 간부는 "이제 한단계 진전된 수사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다음주가 이광재 의원의 관련 여부 등 정치권 외압설의 실체를 밝히는 고비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철도공사 내부의 증거자료 삭제를 지시한 본부장급 인사 한 명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