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선거 기간 중 지자체 행사를 제한하는' 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86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규에는 지자체의 무료공연을 기부행위로 여겨 금지하고 선거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행사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선거법 규정은 자치입법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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