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29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3년 9월에 미래연구소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지난해 1월에는 400여 명과 등반대회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최한 등반대회가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연구소도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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