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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커스] 주택 세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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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세금이 대폭 개편됩니다. 김기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거라죠?

답변) 정부는 어제(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일반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단독이나 연립 주택의 세금이 올라갈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독·연립주택의 공시 가격이 내일(30일) 발표됩니다.

이제까지 단독·연립주택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따로 계산해 과세해 왔습니다.

따라서 새로 공시되는 가격은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같은 셈입니다.

이 공시 가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뿐 아니라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은 올 1월1일 당시 시가의 80%로 산정됩니다.

세부담이 늘어날지 여부는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집 값과 통합공시 가격 가운데 어느 쪽이 높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충청지역은 세금이 상당히 오를 전망입니다.

[이종규/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시세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값이 최근 오른 집은 세금이 오를 것이고, 값이 싼 집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서초동 주민 : 세금을 공정하게 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제는 집을 사고 팔지도 못해요, 세금때고 이자 때고 하면 손해야 손해.]

정부는 또 임대주택을 이용한 투기 억제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집을 매입해 전·월세를 주는 경우에는 한 시·도안에서 25.7평이하 주택 5채 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해야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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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주택의 집값을 3억원 이하로 못박았습니다.

사실상 강남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가 되는 길을 차단한 것입니다.

투기는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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