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금고를 턴 혐의로 38살 이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자정쯤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30만 원 등 모두 2천19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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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금고를 턴 혐의로 38살 이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자정쯤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30만 원 등 모두 2천19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