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달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율을 연4.5%에서 연3.8%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월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나 혼례비, 노부모 요양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이자율 인하로 5월 이후 대부를 받는 근로자와 기존 대부자 중 상환 기간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근로자 등 3만 7천여명이 연 10억여원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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