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관광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로 버스 기사 39살 김 모씨 등 2명을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8일 아침 6시 50분쯤 부산 영도구에서 술을 마신 채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을 태우기 위해 모 초등학교까지 관광버스를 끌고 온 혐의입니다.
이들을 출발하기 직전에 경찰에 적발됐으며, 백일간 면허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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