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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금 비리' 전 현대전자 부사장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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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조8천억원대의 분식회계와 7천762억원의 은행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동국 전 현대전자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강명구 현대택배 회장과 김영환 전 현대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주용 전 현대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확실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범행을 통해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친만큼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어려운 회사를 살리려는 의도에서 고 정몽헌 회장의 주도아래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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