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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청구소송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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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경쟁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법원에도 불공정 행위를 중시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 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사업자를 공정거래 관련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가맹사업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해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일정 횟수를 넘는 등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사례가 많은 가맹 본부에 대해 집중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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