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만원 이상 5일 이상' 연체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출자해 설립돼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게 되는 한국개인신용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을 개인의 연체 정보 기준을 '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한 경우'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28일부터 회원사에 제공하는 기준인 '5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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