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제도가 27일부터 폐지됩니다.
금융기관들이 공유하는 연체정보 기준은 30만원 이상, 석 달 이상 연체에서 50만원 이상, 석 달 이상 연체로 완화됩니다.
신용불량 기록 보존기간도 최장 2년에서 1년 이하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별로 연체 정보와 과거 신용불량 기록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이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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