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발표되는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면서 상당수 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7월부터 단독주택 450만호, 연립주택 170만호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이 건교부와 지자체가 토지와 건물분을 합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바뀝니다.
이에따라 면적이 작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시가에 비해 과표가 낮았던 서울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 충청권 등의 주택들은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장기임대주택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매입해서 임대한 경우 5호이상 10년간 임대하고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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