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판매행사를 하면서 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을 팔고 확보하지 못한 상품을 할인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한 한국까르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까르푸는 작년 8월14일부터 18일까지 과즙 함유율 100%인 오렌지주스를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과즙 함유율 50%의 주스를 팔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한국까르푸 청주지점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전자레인지와 압력밥솥 등 가전제품을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할인판매가 시작된 당일까지 상품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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