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준 뇌물 액수를 부풀려 검찰에 진술하겠다며 군의회 의장 57살 B씨를 협박해 2천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남지역 군의원 65살 A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천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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