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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간 가혹행위 처벌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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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사이에 벌어진 가혹행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군형법이 대폭 개정됩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일반 형법이나 내부 징계에 그쳤던 병사들 사이의 가혹행위에 대해,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조항을 바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군 형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상관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사형까지 처하도록 했던 조항에서 사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행죄의 경우도 범죄 구성요건을 보다 세분화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추행한 경우는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군 형법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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