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중국산 메주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 14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2살 임 모씨 등 두 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2년전 부터 중국산 메주를 국산으로 다시 포장하거나 미국산 수입콩과 섞어 메주를 만든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순 우리콩으로 만들었다고 속여 380톤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외국산 콩 값이 국산의 1/5 수준에 불과한 데다 메주 등 가공식품은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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