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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확대·차별개선 '적극조치' 도입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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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 확대와 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를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 시행으로 2006년 1월부터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은 여성 고용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고용 확대를 위한 시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 대해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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