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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 '전자팔찌'...찬반 논란

한나라당 입법 추진에 '인권 침해'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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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일상사를 감시한다.' 한나라당이 이런 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는데, 현대판 주홍글씨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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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대표가 제안했던 전자팔찌 구상을 다음달까지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인공위성이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거나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83%에 이르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전자위치 확인기를 성범죄자의 팔목이나 발목에 채우거나 몸에 이식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진수희/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 범죄를 하려고 할 때 심장박동을 체크할 수 있는 전자칩이 같이 부착되면 그것 까지도 감지가 되는...]

전자팔찌 제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5개 나라에서 이미 도입돼 실시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이지만, 인권유린이라는 반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정우/진보네트워크센터 간사 : 친구를 만난다거나 또는 식사를 한다거나, 개인이 어디가서 일을 한다거나 하는 모든 부분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고 범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감시를 당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예방과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가운데 우리 사회가 어느 쪽을 선택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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