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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권종합대책 노 대통령 지시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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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이 발표한 피의 사실 사전 공표 금지 등 인권 종합 대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안상수 인천시장 사건 수사 당시 지나치게 피의 사실이 공표돼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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