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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공항·항만 화물보관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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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항만의 물류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부터 화물 보관기간이 단축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공항과 항만의 보세구역 화물 보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내륙지역은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장 36시간까지 허용되고 있는 인천 공항의 화물 하역 허용 시간도 18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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