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급 이상 모든 직원에 대해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성과 계약제는 고위관리자와 중간관리자들이 업무 목표와 달성 수준등에 대해 공식적인 계약을 하고 그 성과를 인사나 성과급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직무성과 계약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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