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경제자유구역내 초고층 건물 신축 가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이달 말부터 경제자유구역내 건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재경부는 경제 자유구역내에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최고 2,250%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