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받은 20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조씨가 맡았던 대선 잔금의 이자로 보여 무죄이고, 나머지 5억원만이 무상으로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20억원도 5억원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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