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를 전해달라며 맡기고 보관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58살 김 모씨 등 2명을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33살 유 모씨에게 접근해 천만 원 상당의 한약재를 대신 한의원에 전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한약재를 맡기고 보관료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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