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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3년내 조사기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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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창업 중소기업과 최근 3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최근 3년안에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경제여건이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업들의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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