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중요한 대형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중앙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는 지역 사업이 중앙 정부 사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연내에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16개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관계 부처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가 협약을 통해 지자체의 대형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지자체가 재정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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