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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제2군전염병 지정...예방접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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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두 제2군 전염병 지정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전염성이 높은 수두를 홍역과 마찬가지로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해 정기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건물신축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물을 신축할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해당지역 기준대비 최고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달말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또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을 2백만평에서 150만평으로 낮추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실질적 지역낙후도에 따라 25%에서 85%까지 차등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안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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