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양곡 유통업자 등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양곡 생산연도와 품종, 중량,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 처분한 사람은 처분한 양곡 시가 가액의 최고 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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