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부모가 해외 유학생 자녀를 위해 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서 외국에서 주택을 매입했다면 탈법에 해당됩니다.
또 개인들이 부동산펀드 등을 통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6월말까지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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