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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대상 13개사 재벌총수 '이사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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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등기이사직 사임을 놓고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한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른 재벌 계열 상장사 중 총수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집단소송법 우선 적용대상 가운데 13개사의 경우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총수가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SK의 SK텔레콤·SK네트웍스, LG의 LG전자·LG화학·LG텔레콤, 데이콤, 동부의 동부아남반도체·동부화재, 현대중공업, 신세계, 삼성중공업, 현대하이스코, 현대증권 등입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을 내세우고 있는데 비해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재벌총수가 책임지는 '책임경영'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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