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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밀반출 기업·개인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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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한 기업과 개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신고없이 불법으로 해외에 외화를 송금한 기업 34곳과 개인 46명을 적발해 1개월~1년간 외국환 거래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의 외국환거래 확인 의무를 위반한 5개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체 검사후 조치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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