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낮술을 마셨더라도 근무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대낮에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모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잘못이 있더라도 혼자서 오수처리 시설 내부를 점검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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